자유 (自由) 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구속 되거나,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해방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제재를 무조건100% 안받는 것은 아닌것,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다.
그렇다면, 이 법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 법에는 그 나라의 정부의 강제력이 있어서, 그 나라의 헌법이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 부터 모든 기업이나 모든학교, 심지어는 향우회나 각 동문회, 동창회, 심지어는 친목, 사교, 계모임 까지도 사람들의 모임에는 그 규모에 따라, 크고 작은 원칙이나 조례 등… 이 있다.
법이 필요한 이유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법이 갖는 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삼권을 분리 시켜 서로의 영역을 침법하지 못하도록 하여,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사법권은 법원이, 행정권은 정부가 갖도록하고 있다.
법치국가란 법이 여러방면에 잘 되어있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강한 나라를 말하고, 법치 국가일 수록 문명국이고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쓰레기의 악취가 코를 찌르는 미국의 대도시들의 중심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뒷골목들… ㅉㅉ 아직도 멀은 것 같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의 재판은 환상의 비싸고 쟁쟁한 변호사팀과 증거 불충분? 으로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고, 관선 변호사 밖에 선택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공정한? 실형을 받기가 일수다.
이 쌍칼이 추석 대바람 부터 웬 법타령이냐? 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런 모든 여러가지 법들 위에 그리고 그 법들이 공정하게 이행되고 지켜지게 되는데는 꼭 필요한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양심의 법”이라고 부른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모든 법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양심” 이란? 인종과 나라, 언어 색깔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옳고 그름 곧 선과 악을 판별하는 척도”이다.
그런데, 사람이 무조건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모든 행위가 선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양심은 교육받기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교육을 받아 그 양심이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저런 교육을 받아 저런 양심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저런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아무리 교육을 잘 받은 양심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즉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 것이니, 오늘도 우리는 밤새 안녕했고 잘 일어나서 사지가 멀쩡하고 오장(五臟) 곧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과 육부(六腑) 곧, 위, 큰창자, 작은창자, 쓸개, 방광, 삼초 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조상님들 과 이웃들 앞에서,
나의 양심이 이상없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