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강압적으로 인분을 먹이고 슬래퍼로 뺨을 때리며 폴리백을 뒤집어씌워 얼굴에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인성 파괴적 가혹한 악행을 저지른 일당들이 징역 12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이 뻔뻔스럽게도 곧 바로 항소하였다한다.
이러한 그들에게는, 징역과 함께"반좌법(反坐法)·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와 같은 응보(應報)원칙이 적용되어 다시는 이러한 인성 파괴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같은 이유로 조희팔 사기사건 같은 것도 연루된 자들을 잡아들여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주는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유사한 사기행각이 없어질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공무 집행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조희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인분교수 장호현 등, 여러 권력자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도주행각을 벌이며 수감생활 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