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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교시설에 지명수배자 잠입
작성자 komitesyum

종교시설에 지명수배자 잠입 :


지명수배자라면 범법자에 속하는가, 아닌가.

한국의 조계사라는 불교 사찰에
지명수배자가 잠입하여
종교를 방패막이로 활용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

미국법을 잘 모르니
궁금하기만 하다.

2015-11-27 23:17:42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1   komitesyum [ 2015-11-28 07:15:08 ] 

#10 : -

한 구절로

답이
이렇게 간결한데,,,

너무나 많은 글을 남발하게 되어
세종대왕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샹하이박 님
땡Q,

10   sanghai [ 2015-11-28 06:45:19 ] 

미국에서 종교인들이 현행범이나... 구속영장을 받은 미결수들을 숨겨주거나 은닉 흐믄... 법원에서... 법원 모독죄 또는 범인 은닉죄등으로 기소되게 되지라.

종교는 속세의 법을 따르는기 관행이지라.
종교 단체가 국가의 법을 따루지 않으믄... 방위군또는 균대를 동유ㅓㄴ해거 전투까지 벌이는거이 미국 연방정부의 의무지라

9   komitesyum [ 2015-11-28 06:24:15 ] 

#8 : -

흠 !
그렇게 하시구랴.

내가 여쭌건 미국법이었는데,,,


흠 !

오늘도
해는 뜨는구나 !

8   tydikon [ 2015-11-28 06:12:34 ] 

6. 그것 까지 이해 못하는건 아니올시다.
시위자가 사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하여 가타부타 할 마음없고 별신경
쓰지도 않소 그러나 본글이 의미하는는 바가 본인을 왜곡되게 비춰서 쓴 글아니오. 그게 위선적 가면이라는거당 미련한척 말구례



7   alexander [ 2015-11-28 05:11:21 ] 

종교시설이 치위법권 지역이 되서는 안된다.
데모대 피신처가 전에는 명동성당이었고 요세는 조계사인모양인데
범법자가 자비의 대상이 될수없고,범법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될수없다.

또, 종교경전의 가르침이 결코 현행법 위에서 군림할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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