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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무산(펌)
작성자 naesjic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597.html?_fr=mt2

세월호 7월말 인양하는데…특조위 6월말 예산 끊겨

등록 :2016-05-19 19:31수정 :2016-05-19 22:07


19대 국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무산

새누리 반대로 본회의 상정도 못해
20대 국회서도 개정 ‘암운’
새누리 “6개월 연장 과도”

청와대 조사 반발 사퇴 황전원
새누리몫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선출
4·16연대 “조사 방해 계속하란 얘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보기 위해 19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소속 유족들이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드는 야당 의원들에게 마주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명확히 할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세월호 진상규명도, 여야가 합의한 특검도, 특별법 개정도 못한 역대 최악인 19대 국회는 연금 받을 자격 없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 시민모임 ‘리멤버 0416’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울분과 탄식을 쏟아냈다. 김미아(48)씨는 “새누리당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4대 정책 약속 운동에 동참했던 20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명확히 할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끝내 폐기됨에 따라 당장 특조위 활동은 빨간불이 켜졌다. 특조위 활동 기간을 6월말로 보고 있는 정부는 7월부터는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세월호 선체 인양이 7월말로 예정돼 있는데, 정작 조사권을 가진 특조위 활동은 6월말로 접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산 지급이 6월말로 종료되면 특조위에 파견됐던 공무원 40여명은 7월1일자로 원부서로 복귀하게 된다. 그 뒤 특조위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백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조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장된 3개월이 지나면 비상연락책인 한두 명만 남기고 조직을 해산하는 3개월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 작성 및 조직 해체를 위한 기간인 6개월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로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 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 다시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오더라도 처리가 곤란할 것이라는 태도다. 19일 한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특조위 활동을 세월호 인양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자는 주장은 다소 과도한 주장”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청와대의 뜻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그걸(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면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국회는 이날 여당 추천 몫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황전원 전 특조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가결시켰다. 황 전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지난해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퇴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4·16연대 등은 “황 전 특조위 비상임위원을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특조위 조사 방해의 범법 행위를 용인하고 앞으로도 조사 방해를 계속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백서 작성 기간 동안 특조위에 선체 조사에만 국한된 조사권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체 인양 뒤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정리를 할 때 특조위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과 조사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을 내년 2월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성연철 김경락 기자 instyle@hani.co.kr

2016-05-19 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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