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르웨이 의회는 이미 2013년 6월14일 NATO 가입국중 유일하게 여성징병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징집된 노르웨이 여군들은 남성들과 같이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 복무기간은 남성과 똑 같은 1년-12개월- 이다. 2016년 부터는 19세에서 44세의 모든 여성들은 징집 대상이 될수 있다한다.
노르웨이군에는 이미 약 24,000명의 미모의 여자 징집군들이 복무중이다. 노르웨이는 1976년부터 여성자원병을 수용해왔고, 징집병의 약 10%가 여성들이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여성 징병을 두배로 늘릴계획이라 한다. 노르웨이 여군들은 남자 징집병과 내무반을 같이 쓰는 경우도 많다.
한국도 빨리 이제도를 도입 해야 할것이다. 남자 여자 동일하게 12개월 복무하게 하고, 남녀 예비군들도 1년에 2주씩, 거주지에서 거주지 방위를 위한 훈련을 받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