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해안으로부터 평균 60마일(약 97km)에 이르는 연안 수역을 평화선으로 긋고 우리 영토라고 선언했다. 6·25전쟁 이후 일본 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발하자 발표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었다. 평화선 안에는 독도가 포함됐다. 이에 일본은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으로 부르며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항의했고 이때부터 독도는 분쟁지역으로 떠올랐다.” 중략 ---“평화선은 지금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이어져 현대 국제해양법의 이정표이자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제3국학자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독도정책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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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논의에는 비무장지대 (DMZ)가 자주 등장했다. 1971년 6월, 군사 정전위 UN 수석대표 F.H. Rogers 소장이 제시한 것을 선두로 그간의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dmz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현직의 박대통령도 신뢰프로세스 및 평화공원 조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평화통일의 해법을 dmz 및 내륙 지역에서 찾으려는 노력이었으나 북측의 지속적인 핵 개발로 열렸던 길도 닫혀버린 오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면 '제2의 평화선' 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본다. 핵 문제 를 피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도 없이 ‘남북공동’의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정책중 '제 3국'의 학자, '제2의 평화선' 再建을 주장하는 분은 NY에 거주하고 있지요. (Keyword: 한국해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