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부터 직무 수행에 관련된 모든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특히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인사자료 등은 그 자체로 '기밀'에 속하는 정보다.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미리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공식 직함이 없는 청와대 외부의 민간인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처벌 조항도 있다.
"법률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을 접근하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비밀 보호기간 중에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중앙일보 10월2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