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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었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까지 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김수빈

게시됨: 2016년 10월 24일 21시 14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기를 즐긴다는 보도에 대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이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 실장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

그런데 2016년 대한민국이 봉건시대 이전의, 아마 석기시대쯤 되는 사회이며 정상적인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 JTBC의 24일 보도 때문이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실제 연설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해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최씨의 컴퓨터 파일을 분석하여 밝힌 것.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총 44개의 연설문이었다.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각종 문서로 가득합니다. 파일은 모두 2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 씨가 보관 중인 파일의 대부분이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중략) 대선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의 유세문을 비롯해 대통령 취임 후 연설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이 문건을 받아 열어본 시점은 대통령이 실제 발언했던 것보다 길게는 사흘이나 앞섰습니다. (JTBC 10월 24일)

최씨가 미리 받아본 원고에는 붉은 글씨로 수정된 부분도 있었으며 실제로 해당 부분은 박 대통령이 읽은 연설문에서 내용이 바뀌기도 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도 하루 전날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JTBC 보도는 밝혔다.

최씨의 PC에선 '국무회의 말씀'이란 제목의 문건이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문서를 열어본 시간은 2013년 8월 4일 오후 6시27분으로 돼있다.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 결정을 하루 전에 미리 알았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중앙일보 10월 24일)

2016-10-24 19:02:58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2   yankeetraveller [ 2016-10-29 12:14:47 ] 

뻥이요....

1   dakshang [ 2016-10-24 21:30:26 ]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부터 직무 수행에 관련된 모든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특히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인사자료 등은 그 자체로 '기밀'에 속하는 정보다.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미리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공식 직함이 없는 청와대 외부의 민간인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처벌 조항도 있다.

"법률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을 접근하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비밀 보호기간 중에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중앙일보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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