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대통령 본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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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6년 10월 27일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기타 관계자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나열하면 이렇다. 게다가 여기에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밝혀진 범죄가 없으므로, 혐의는 갈수록 늘어날 뿐이다. 일단 검찰은 최순실에게 2016년 11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동정범)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최순실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제11조)
청와대 관계자의 국가기밀 누설 (제12조)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형법 제113조 제1항)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기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30조 제3항, 제19조)
최순실, 안종범 수석 등의 수뢰죄, 기업 대표들의 뇌물공여죄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안종범 수석 등의 제3자 뇌물공여죄 (형법 제130조)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최순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계자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 재단 돈을 비덱 등으로 유출한 의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