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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 서방의 세샹이야기(아직은 대한민국 법원을 믿는다.)
작성자 yu41pak

이재용, 구치소 나와 서초사옥 직행…삼성 “불구속 다행”

2017-01-18 (수)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이날 새벽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초사옥에서 밤새 대기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 실장(부회장)을 비롯한 7명의 팀장 등 수뇌부는 서초사옥에서 철야했고, 10여 명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는 서울구치소 주변에서 밤을 지새웠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서울구치소 문을 나와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 차량을 타고 자택이 아닌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지난 밤을 사내에서 보낸 임직원을 격려하고 중요 현안을 챙긴 뒤 귀가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삼성은 전했다.

삼성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여전히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이 부회장 등이 기소되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삼성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등 주된 혐의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뇌물이나 횡령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처벌할 뿐 아니라 수출면허 박탈 등 제재도 하고 있다.

삼성은 유죄 판결 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가 사실도 확정되면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삼성은 향후 재판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삼성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대비하면서 한동안 올스톱되다시피 했던 투자나 사업재편, 지주사 전환 검토 등 현안에도 차근차근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9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들이려는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사령탑이 건재한 만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01-18 16:48:48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yu41pak [ 2017-01-18 18:48:33 ] 

법관은
법리에 맞는 판단
사회 정의에 따른 판단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헌재가
법리와 사회정의의 기준을 어디서 찾으려 할지가 주목이 된다.

더욱이 특검의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구속수사영장심사가 기각이 되면서
이를 보는 이 늙은이의 눈엔 아무리 봐도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을진 데
왜 굳이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고

이는 꼭 동네 애들 싸움에 겁부터 주고 싸워보자는 식 같아서 자못 입 맛이 쓰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법관들의 양심을 믿어보고 싶다.
==
구속의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속사유는
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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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영장신청을 한 특검의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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