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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직전 대통령이 사퇴하면??(펌)
작성자 naesjic

http://www.huffingtonpost.kr/2017/02/23/story_n_14952382.html?utm_hp_ref=korea

[탄핵직전 대통령이 사퇴하면, 헌재는 '각하'결정 내릴 수 있는가?]

-참 어거지쟁점이지만, 별별 짓을 다하는 자들이니, 한번 검토해봅시다. 심판일 전날 대통령이 사퇴선언을 하고, 헌재가 각하결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각하결정 다음날, 대통령이 "내가 당장 사퇴한다는 게 아니고, 장차 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청와대 그대로 눌러앉습니다.

[표시착오]-대통령이 "사퇴서를 방송에서 읽긴 했는데,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란 말이 이상하게 빠졌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 서서히 결정하겠다.

[법적절차]-"사퇴는 국민앞에 사과하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사퇴서를 유효하게 처리할 법적 절차가 없다. 헌법개정 통해 절차 마련하면, 그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각하번복불가]-그럼 헌재는 18차례나 변론기일 열고, 몇개월동안 재판관과 전 직원들이 고생해왔는데...닭좇던 개가 되어 버려요. '각하'했는데, 대통령이 다시 사퇴실행을 않는 걸 보고, 재상정할수도 없습니다.

[결론]-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었고, 헌재에서 심리를 다한 이상...헌재는 본안결정 밖에 없는 겁니다.
덧붙여...

[합리적기대] "왜 사퇴한다고 했다가 번복하십니까" 하고 아우성치면, "겪고도 모르시나요. 저 어제 한말, 오늘 번복한게 5년째인데...저 그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요컨대, 사퇴선언한다고 사퇴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헌재가 '각하'했다가 완전히 농락당하게 됩니다.

수십번 제가 강조하지만, 탄핵결정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연기쇼고, 억지고, 핑계고, 농간이고, 계략입니다. (공유 공유 요망) (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이 같은 전망은 한 교수뿐만 내린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 이용주 의원은 2월23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 대통령 측에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 볼 수 없다. 무조건 헌법재판의 틀을 깨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지 않겠다고 불복하겠단 의미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특검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27~28일 시간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사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후에 곧바로 닥칠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논란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곧 대선 국면이 되고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엄청난 국론분열과 논란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통령 측도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나 의문이 든다.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자진사퇴를 하며 박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동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017-02-23 16:52:55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naesjic [ 2017-02-23 17:07:17 ]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작년 12월쯤에 더민주가 하야를 주장할때
그리고 연말 전에 즉시 하야를 하였으면
국가와 국민, 박통 자신에게도 좋았을 테인데...
닭의 고집을 누가 꺽겠는가?
늦어도 설 전후에 조용히 청와대를 떠났어도
이렇게 국민이 분노하지는 않았을것 같다.
오천만이 끌어내려도 내려오지 않을 거라던 JP의 말이 빈말이 아니였음을 보여주는 상황.
한인간으로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염려가 된다.
현상황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그리고 국민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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