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에는 냉수 한사발이 약이고, 미 친개 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말은 어제, 오늘 만의 얘기가 아니라, 무궁토록 길이 길이 맞는 말이다. 대화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정도 말이 통하는 대상에게나 필요한 것인데, 미 친개적 소리나 미 친개 같은 짓을 하는 자들에게는 젊잖은 충고나 이성적인 논리 아니면 좋게 타이르는 노력은 헛수고일 뿐일 것이다. 그렇다고, 미쳐서 날 뛰는 짐승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위험을 방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경찰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다른 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미국의 경찰 만큼 힘이 없어 보이는 경찰도 드물것인데,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 미국에서의 경찰은 민생치안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일에 절대 권한을 가지나, 그 법을 집행하는 일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일 즉 기소권은 물론 잘잘못의 판단여부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냥 그 사건을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권한만 갖고있다.
만일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누구의 잘잘못을 사적으로 지적 언급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만일 부부가 치고받는 폭력 몸싸움을 벌였거나, 물리적 몸싸움을 벌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건을 부수었다든지 해서 누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목격하던지, 코피가 났다든지, 멍이들었다든지, 옷이 찢겨 졌다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아무리 다른 배우자가 괜찮다고 한다 할지라도 체포를 하지 않거나 그냥 놔줄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 물론 기소는 검찰이 하고, 판결은 판사가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럼 취객이 경찰관의 따귀를 올려 부친다든지 파출소 안에다 방뇨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미국내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중벌을 면할 수 없다. 정당한 체포를 거부하며 물리적인 반항을 할 경우에는 어떤 불상상사 일어날지 모르고, 만일 부당한 체포라 해도 그 순간에는 경찰관의 명령에 따르고나서 나중에 따지든지 해야지 잘못이 없다고 현장에서 체포를 거부하는 일은 미국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물론 가끔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하여 사회적 비판도 있고, 경찰관도 법을 어길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임무수행중인 경찰을 향해 짱돌을 던진다든지 혹은 몽둥이나 쇠파이프를 든다든지 아니면 화염병(지금은 한국에서도 볼 수 없지만) 을 던진다는 일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가끔, 한국의 요즈음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이 총을 소지하기도 하는데, 필자가 놀라운 것 한가지는 한국의 형사들이 9 mm 같은 반자동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리벌버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물론 한국사회에는 총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만은 틀림이 없다.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찬반 여론이 있으나, 경찰의 무력사용은 필요악이다; “악으로 악을 제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무력이 다 악은 아니고, 같은 무력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엄연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이나 생명을 빼앗기 위한 무력은 악이지만,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려는 무력사용은 선이라 할 수 있다.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과잉방어는 물론 잘못이라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찰의 무력 사용이 정당화 되는 것은 단순히 그 범인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희생을 막기위하여 그 범인을 멈추게 하려는 목적이므로, 경찰의 무력사용은 대부분 정당화 되는 것이다.
“We don’t want to kill the criminals; we just want to stop them for protecting and saving the innoc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