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도청 및 개인 사생활이 관찰의 대상이 된다면 인권침해라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인권 침해를 테러라고 칭한다면 테러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2000년 정도에서부터 인권침해 방지법이 논의 되어 오다가 2001년 뉴욕에서 일어난 대형 테러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재기되어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의 발의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유엔(UN)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 제기에 부닥쳐 입법이 무산되어왔다.
그러다 2015년 11월 파리 테러(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축구경기) 사건으로 또 다시 테러법이 주목을 받았고 이와 관련 2015년 12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주장하여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안건을 다루기로 하였다.
3월의 어느날, 국회에서 엄숙하게 진행된 테러방지법 안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김광진 의원의 질문.
김광진 의원 :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