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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gha1

김홍도 목사, ‘북한 교회 건축비 5억 먹튀 논란’ 다시 수면위로대법원, 김홍도 목사 상고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이민혁 기자승인 2017.06.08 00:29

김홍도 목사(79‧금란교회)가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다시 재판정에 선다.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이 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김홍도 목사의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 사건의 시작은 17년 전으로 돌아간다.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 선교단체 IPI(International Peace Institute)로부터 50만 달러(한화 5억 6000여만 원)를 받았다. 2008년까지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를 북한 땅에 건축하는 조건이었다.


2008년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IPI는 미국 법원에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다. 금란교회는 이에 불복했다. 금란교회는 IPI로부터 받은 50만 달러가 ‘헌금’이었다고 주장했다. 돈의 성격이 헌금인 만큼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환하거나 위약금을 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IPI는 50만 달러가 ‘계약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금란교회가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지을 경우 98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980만 달러를 위약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게 IPI의 설명이었다.

미국 법원은 IPI 손을 들어줬다.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50만 달러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438만 달러(한화 161억여 원)를 IPI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PI는 미국 법원 판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한국 법무법인 로고스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재판부는 1심에서 IPI 손을 들어줬다.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13부는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55만 달러(한화 6억여 원)를 배상하라며 IPI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과 달리 금란교회와 김 목사 측이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2015년 3월 원심 판결 중 55만 달러 배상을 취소하고 IPI의 소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IPI 측 소송대리인이 피고인들에게 우편으로 소장을 보냈어야 하는데 택배 운송업체를 통해 전달했다며, 강제집행의 위한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북한 교회 건축비 소송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사건도 발생했다.

IPI 소송대리인 로고스는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대리하던 법무법인이었다. 금란교회와 김 목사는 로고스가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IPI에게 유리한 자료를 넘기고 담당 재판관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변호사들이 ‘비밀유지의무’를 어겼다며 로고스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금란교회와 김 목사는 로고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자료는 조작된 자료임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김 목사와 금란교회 사무국장 박 모 씨 등을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조사문서행사 건은 무죄를 선고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건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금란교회와 김 목사 측은 해당 자료가 IPI 내부고발자로부터 받은 문서일 뿐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뒤늦게 해당 문서가 위조문서라는 것과 그 문서를 근거로 로고스를 비방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 전혀 몰랐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목사 등이 “서류가 위조되었고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단 무죄 판단을 유지한 사문서위조 부분은 달리 해석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가 사문서를 직접 위조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조문서인지 알면서도 소송자료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김 목사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지만 금란교회는 담담한 분위기다. 금란교회 한 관계자는 <유코리아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은 다시 항소심에서 다퉈보라는 이야기지, 유죄라고 확정한 게 아니다”라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북한 교회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억울한 면이 많다”고도 했다. “법원에서 사기미수 등 모든 혐의에서 우리(금란교회와 김 목사)가 이겼다”라며, “그쪽(IPI)에서 연락도 없고 자취를 감추어 버려서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기꾼들이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2017-06-16 09:35:31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coffee [ 2017-06-16 12:52:44 ] 

Ibuprofen1 이 아이디로는 장사가 안되니?
어디서 또 도배질이야 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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