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너무 괴로워 한 그이는
일본 경찰이 잎새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게 했다는 죄!
사법부의 판단도 같습니다.
잎새!
바람이 너무 많이 괴어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는 판결 내립니다.
즉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투옥 시킵니다.
그후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
아베 신조가 같은 법 제정하니 일본 방문은 심사숙고 하기를 바랍니다.
저기 걸리면 이헌령비헌령 죄목은 만들기 나름이니 .....
미국 청년의 북에서 정치 선전물 도둑질 죄목으로 혐의로 15년 언도 투옥되고 죽음!
즉 테러리스트라는 죄목으로 투옥하고
2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져가기 바람.
1944년 3월 31일 일본 교토 지방 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윤동주는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1945년 2월 16일 새벽, 만 27년 2개월의 나이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 나오는 치안유지법이 오늘 날의 테러방지법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의 시들은 시어들이 과격하기 이를 데 없고 테러 찬양 일색입니다.
tvndongne 불멸의 청년 윤동주의 사망원인은 생체실험? 170425 E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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