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피니언
Los Angeles
열린 마당
제목 박 서방의 횡설수설(청와대 괴문서의 진실?)
작성자 yu41pak

==
2017.07.18 08:30
==
도태우 변호사, 이번 청와대 괴문서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 한번 속지, 두 번 속나 ?
http://www.ilbe.com/9900671364
==
MBC 8시, 청와대 문건은 특수종이 사용으로 청와대 문건 아님 증명
http://www.ilbe.com/9901902349
==
==
== http://www.ilbe.com/9900671364 2017.07.18 10:43:59 (*.45.*.7)
도태우 변호사, 이번 청와대 괴문서의 문제점 조목 조목 지적 " 한번 속지, 두번 속나 ?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의 '도태우' 변호사가 이번 괴문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 임종석은 괴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 소유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서 그 근거로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에 판례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반문서처럼 혹은 일반 사람들의 메모처럼 다 문서의 주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문서, 문서마다 그 문서를 처분할 권한을 가진 문서의 주인이 있게 된다.

그럼 청와대 주장처럼 300개 문서가 있다면, 각 문서마다 300개에 대한 주인이 나와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서를 어디에 제출하거나, 인도하거나, 심지어 파쇄할 때 그 문서의 주인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종석 청와대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 300개를 특검에 넘겨버렸다. 심지어 자기들도 주인이 누구인 지 모르는 문서가 천지라고 하지 않았나 ?

이처럼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면, 문서의 주인이 있는 것이기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하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면, 대통령 기록물법에따라 보관되어야하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특검으로 마음대로 넘겨줄 수 있는 이치가 없는 것이다.

2) 어디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이 있었다는 말을 슬쩍한다. 하지만 극히 믿기 힘들다.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이 있으려면, 송부촉탁 신청이 있고, 거기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서 문서가 가야하는데, 보통 법원의 문서라는 것은 '막연한' 송부촉탁을 받아주지 않는다.

특정을 해서 어디에 보관된, 어 떤 문서를 송부해주십시오라고 해야만, 신청서도 받아들여지고, 법원의 결정도 내려진다. 그런데 '자기들중 누구라도 발견자가 거기서 튀어나올 지 예상하지 못했던, 무슨 문서가 나올 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서가 나왔다'고 했다.

그 예상도 못했던 '도깨비 문서'를 어떻게 송부촉탁신청을 하고, 법원이 송부하라고 보낼 수 있나 ? 법원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송부촉탁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백만번 양보해서 송부촉탁이 있었다면, 송부촉탁을 한 법원으로 보내야지, 왜 특검으로 보내나 ? 그러니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3)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슬쩍 말하고 있는 분위기가, 1월달, 2월달에 청와대 압수수색하려고 영장이 나왔었는데, 그때 못한 것을 지금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은 우리 법치주의 아래에서 그때 집행이 되지 못했으면, 지금와서 그것가지고 집행할 수 있을 수 없다. 효력이 없다.

만약 압수수색을 할려면, 새롭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받았어야한다. 그러나 당연한 그 절차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가서, 청구한 것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공명이 일어나서 무슨 영장이냐 ?하고 저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깐, 그것을 생략해버린 것이다.

자기들과 필이 잘 맞는 특검에 슬쩍 갖다주면 그만인데, 왜 분란을 일으키는 법원에 영장청구를 새롭게 하려는 마음을 냈겠나 ? 그래서 은근슬쩍 압수수색 영장이란 말도 없이 그냥 묻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가서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방식으로 검찰같은 곳에서 압수수색이 일어나려면 법에서 정한 방법은 임의제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임의제출은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넘겨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넘겨받은 사람도 아니니깐, 임의제출이란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조목 조목 이치에 맞지않는 것을 오로지 현 정부가 백주대낮에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말미로 치달아가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 경우에는 몇 개 사건에 관해서 유리한 증거가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되자, 어디서 튀어나왔는 지 모르는 괴문서하는 사태가 나오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또다시 JTBC의 테블릿 사태를 용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오판이고, 그들만의 낙관적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 한번 속지, 두번 속나 ? '라는 말이 있다.
절대 두 번 속지 않는 애국 국민이 되어, 우리의 훌륭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출처] 도태우 변호사, 이번 청와대 괴문서의 문제점 조목 조목 지적 " 한번 속지, 두번 속나 ? "
[링크] http://www.ilbe.com/9900671364
==

2017-07-18 11:37:16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5   yu41pak [ 2017-07-18 12:17:03 ] 

이 글은 내가 쓴 것이 아니고 가지고 온 것 뿐인데
그리고 나야 뭘 하든 선생이 이런 댓글은
아주 주제넘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예긴 하지마세요.
==
#3 zenilvana [ 2017-07-18 11:55:17 ]
박서방이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 하려는가? 언제부터 수만리 밖에서, 무슨 자격으로, 뭣 때문에 신경써서......佛者의 한사람으로서 지나치는 걱정이 아닐까?

4   bibliatell [ 2017-07-18 11:59:41 ] 

레인보님은 흥분을 가라 앉히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상대방을 내 안으로 끌어 들여 녹이시는 기법을 사용 하심이. ㅎㅎ

3   zenilvana [ 2017-07-18 11:55:17 ] 

박서방이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 하려는가? 언제부터 수만리 밖에서, 무슨 자격으로, 뭣 때문에 신경써서......佛者의 한사람으로서 지나치는 걱정이 아닐까?

2   bibliatell [ 2017-07-18 11:53:31 ] 

국민적으로 고침.

1   bibliatell [ 2017-07-18 11:52:08 ] 

한국내에선 이미 일베(일간 베스트)충과 엠빙신은(엠비씨)골로 간 싸이트요 국님적 지탄의 대상인 싸이트인데 아직도 이곳에선 그것에 매달리시는 분이 있네. ㅎㅎ

로그인 해주세요!
전자신문
주간운세
시민권 취득 예상문제
운전면허 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