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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인승무원성폭행-中대기업회장불기소처분
작성자 sangha1

입장 바꿔 중공에서 한국회장이 그랬으면 결과가 어땠을까?끔찍했을거다.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해놓고 합의했다고 그딴 식으로 판결하면 앞뒤가 안맞지.돈많은 중공의 회장님이라 알아서 긴건가?ㅉㅉㅉ!

우리 집 마당에 핀 목련을 닮은 무궁화는 시들어만 가는데 옆집 마당에 핀 모란에 만 물을 주는가?



검찰, 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의혹 中 대기업 회장 불기소 처분
이정민 기자


검찰이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을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 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에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고, 성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20대 여성 2명은 A씨의 전용기 승무원으로 일하며 비행이 없을 때는 회장의 비서 역할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2명은 지난해 2~3월쯤 전용기 등에서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4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피해 여성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석달 후인 7월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까닭에 수사를 이어갔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금성그룹은 1993년 설립돼 유통·가구·백화점·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중국의 이케아'로 불린다. 금성그룹은 2015년 국내에 한국 지사를 세웠고, 국내 의류기업과 손잡고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7/2017072700512.html

2017-07-26 2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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