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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도밀약
작성자 dakshang

만약 당시의 ‘독도밀약’으로 독도가 없어져 버렸다면 경계선은 아마도 울릉도와 오키의 중간 해역으로 그어질 가능성이 커졌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지만 하여간 독도관련 1995년의 YS, 일본의 EEZ구역 관련 설정에 발끈하여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하였다가 오히려 버르장머리 고침을 당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독도밀약을 취재한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從って、條約では觸れない。)"는 2개 문장을 핵심으로 “(1)독도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4개 부속조항을 달고 있었다.

이와 관련, 당시 요미우리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독도밀약을 위한 정일권-고노의 연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시마모토 겐로(80)는 “1965년 벽두 범양상선 회장 박건석의 자택에서 우노 소스케 의원이 정일권 총리에게 독도밀약 문건을 건네는 자리에 나와 김종락ㆍ문덕주 (당시 외무부 차관) 3사람이 더 있었다”고 증언했다.

대체로 당시의 한국문서는 어지러운 정국 상황으로 보관이 쉽지않아 미국의 외교문서를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

미(美) 외교문서에 나타난 독도 폭파문건 >

E. Draft Treaty Clauses Concerning the Disposition of the Liancourt Rocks

Inthe course of private talks on other matters, [U.S. Secretary of State Dean Rusk] referred to the Korea-Japan negotiations, and said that [the United State ] hope for an early conclusion,... [President Chung-Hee Park] stated that one of the irritation problems,.... "President Par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

더 많은 내용 > http://blog.ohmynews.com/gubong/477832

2017-07-30 09:30:11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Rainbows79 [ 2017-07-30 11:15:08 ] 

박정희 반신반인 신도들은 이에대해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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