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팔아 200억 투자금 챙긴 박영균 목사, 징역 6년
법원 "피해 교인 이단 몰고, 범행 조직적 은폐 시도…죄질 불량"
최승현 기자 (shchoi@newsnjoy.or.kr) 승인 2017.08.10 12:50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하나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교인들을 상대로 200억 원대 투자를 불법 유치(유사수신행위)하고, 2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박영균 목사(우리중앙교회)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서삼희 재판장)은 8월 10일 박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투자 설명을 담당한 교인 김 아무개 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 목사에게 징역 8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목사는 교인과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했다. 거둬들인 투자금만 200억대지만, 한 번도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150여 명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못했다. 박 목사가 "신고하면 믿음에 의심이 생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라고 교육했기 때문이다. 박 목사는 올해 2월 구속됐다.
법원은 "박 목사는 범죄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투자 금액이 아니라 선교 헌금이라고 변명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교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대응 지침을 만드는 등 조직적 은폐 정황도 보였다. 교인들은 대출을 받거나 전세 보증금을 빼 투자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목사로서 지위와 권위를 악용하고, 교인들의 절대적 믿음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해자를 이단으로 몰아 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가 설립한 복음과경제연구소에서 투자 설명을 맡았던 교인 김 아무개 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투자 설명이다. 자신은 방조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박 목사가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고, 구속된 이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고 했다.
황토색 수의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박 목사와 김 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였다. 이날 피해 교인 10여 명은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있었다. 양측은 선고 이후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뉴스앤조이>는 교인들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양측 모두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