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고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헌법규정이 있는데(68조), 그 임기가 얼마인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상식적인 견해로 볼 때는 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잔여 기간을 채우고 나서,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므로,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 기간을 채우고 때가 되면 대통령 선거를 정식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문대통령도 자동으로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 선거법에 의하면, 보궐선거로 당선된 공직자는 전임공직자의 잔여기간을 채우는 것이므로, 문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