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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시 주목받는 평화선
작성자 dakshang

남완우 | 승인 2017.01.16 17:20
http://www.sharpshar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9

다시 주목받는 '평화선'…독도 포함하는 등 해양자주권 확보 기반 마련##NEWS 남완우 박사의 ‘국제법으로 보는 세계’남완우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은 ‘이승만 라인’ 또는 ‘평화선’이라 불린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독도를 평화선 안쪽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업자원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 이후 한동안 유명무실해졌으나,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증가와 한‧중‧일 3국의 해양과 관련한 갈등이 증가하면서 평화선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선포한 평화선은 1945년 9월 27일 미국에 의해 설정된 일본의 어업 및 조업구역에 관한 맥아더 라인의 연장선상에서 이승만 정부가 선포한 어업과 관련된 선이다.

이와 관련, 1951년 2월 7일 ‘요시다-덜래스 서한’이 발표되면서 일본 어선들의 조업 범위를 제한한 맥아더 라인이 철폐될 상황에 놓였다. 당시 맥아더 라인은 일본 어선의 출어 금지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맥아더 라인을 유지시키기 위해 ‘맥아더 라인은 극동의 안전보장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존속돼야 한다’고 미국 측에 주장했고, 일본 정부는 맥아더 라인의 철폐를 주장했다.

하지만 1951년 9월 8일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맥아더 라인이 무효화될 상황이 발생하자 이승만 정부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일명 ‘평화선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주변 수역과 해저 대륙붕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알린 것으로 후일 ‘평화선’으로 통칭됐다.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되면 일본 선박의 대외진출을 제한한 ‘맥아더 라인’이 철폐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일본 어선들이 한반도 주변 어장으로 몰려들 것이 예상돼 국내 수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즉 이는 어업에 관한 단독 보존수역을 선언한 것이었다. 평화선에 의한 주권행사 수역은 특정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한반도 주변의 광대한 수역으로, 연안에서 가장 먼 지점은 190해리다.

펑화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와 도서의 연안에 인접한 대륙붕,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수산물 등에 대해 주권을 행사한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와 도서의 해양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을 보유, 보호, 보존,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한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해양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을 감독하며 또 보호할 수역의 경계선을 선언, 유지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보호 하에 있는 수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평화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 간의 해양이다. 그 외 자유항행 등을 선언했다.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에 대한 국내법 근거로 1953년 12월 12일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했고, 평화선을 침범한 외국 선박은 「어업자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나포했다. 또한 당시 리앙쿠르(Liancour)라고도 불렸던 독도를 평화선 안으로 넣어 독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잠재우고, 실효적 지배권이 한국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켰다.


남완우 법학박사
「평화선 선언」은 발표 당시 국내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일본은 평화선이 국제법상의 ‘공해어로 자유 원칙’을 위반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국제적 선례에 입각한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평화선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항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인접해양의 주권이라는 어구표현이 부정확해서 생긴 오해다. 우리의 목적은 타국의 주권이나 그 이익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자원이나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 해상에 공평한 분할선을 설정하 한‧일 양국 간의 평화와 우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엄밀하지 않게 사용된 주권(sovereignty)은 관할권과 지배로 바꿀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같이 평화선 선언은 공해어업의 자유에 반대한 약소국의 선언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평화선 선언은 국제사회의 전례에 따라 이뤄졌고,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법(국제조약)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1952년 한국 정부가 주장한 ‘평화선’은 50년 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한 유엔해양법협약과 거의 일치한다.

평화선은 현재의 EEZ 제도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평화선이 지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6‧25 전쟁 이후에 결정된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인데 이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합법적인 주권 정부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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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평화선'은 다상의 절친 이평이 2009년 중순경 정도에, 미주 최초로 자신의 동료에게 언급한 이후, 관련당국에서 최초 발언자가 이평 김나현이라는 말 대신 '해외의 어느 학자(學者)'라 칭하고 있습니다. 단기필마로 치고나온 이평이지만 그가 발명가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점을 볼 때, 남이 먼저 선점한 것은 절대 자기 것이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의 자존심을 걸고 증언할 수 있다 합니다.

이평이 평화물길론을 언급 할 때 이미 관련 사안들과 육로보다 해양을 통한 대북 접근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경제적이며, 민족의 동질성을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언급한 것이며 그간 수차례 '쥐동일'측을 비난하며, 역사의 오물이라 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합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만 하고 움직이지 않음'도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나, 승부를 가르는 건곤일척의 첫 번째 시간대에 실행하지 못한 한이 있어, '여자를 찾아라' '더러운 자들' '역사의 오물' 등등의 글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잘못이 더 더욱 큼을 지적하려 한 것이며, 이것은 온전한 사실에 근거하였으므로,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비교적 최근, 이평의 말에 의하면,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잘 아는 뜻있는 작가가 있다면, 자신의 운동과 관련한 글 등을 소재로 한편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다는 속내를 피력한바있습니다.

2017-10-21 0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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