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열당에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라는 글이 올라와서 읽어 보았다. 그의 결론은 김정은 등이 쓰는 폭력이나 자유수호라는 명목으로 폭격하여 무고한 시민도 다치게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로 끝맺음을 했는데~ 글쓴이의 의도는 충분히 좋았고, 일정부분 일리있는 사고임에는 분명하다고 본다.
법치국가의 아이러니칼 문제는 사납고 난폭한 폭력배를 제어하려는 경찰이 폭력배보다 더 폭력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치안을 유지하겠는가? 하는 문제다.
경찰이 사용하는 무력과 무장강도가 사용하는 무력을 같은 것으로 봐야 하는가 ? 하는 것이 문제다. 물론 비리경찰도 있을 수 있고 홍길동이나 로빈훋 같은 의적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법치국가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력은 합적적이고 강도나 침략을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면 불법이 될 것이다, 마치 경찰이 무장강도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장강도를 멈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로 설명이 될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경찰과 강도가 같은 회사의 같은 종류의 총과 총알을 사용한다 해도 그 사용목적이 적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세상에는 분명히 “필요악(必要惡)” 이라는 것이 불가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물론 그 글을 쓴이의 의견에도 밝혔듯이...
마치 본 쌍칼은 아주 부드러운 성정의 인간이지만, 젠전갈의 독침을 대항하여는 무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다고 나 할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