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최종 변론 "대통령 지시 전달한 것"
기사입력 2018-01-29 15:54 디지털콘텐츠팀.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결심공판에서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62)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와 또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