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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갈 길을 밝혀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헌법을 가지고 그 헌법대로 나가는 나라를 자유 민주국가라고 합니다.
그럼으로 아테네의 민주주의와도 다르고, 후진국들의 교도 민주주의와도 다르고, 공산주의를 사상하는 소비에트나 그 위성 국가들과도 다릅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와도 다릅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Liberal Democracy'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유를 존중하는 정치 이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정계의 일각에서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도려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통일을 위하여 남과 북의 체제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동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음모이며 그런 음모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그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을 제재하는 자유 진영의 모든 민주국가들과 결속하여 북의 핵 제거를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할 때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대열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뒷걸음치면,
대한민국도 무너지고 김정은 독재 하에 있는 북의 이천만 동포들도 살길이 없어진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