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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36억 수뢰’ 인정만으로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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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과 오는 13일 예정된 최순실씨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36억여원 승마지원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두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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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을 수령하고 전체 과정을 조종·지배하는 등 두 사람이 함께 뜻을 일치시키고 역할을 나눠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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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국정농단의 주범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라며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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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겁박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도 없는 뇌물공여죄와 달리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액수 36억여원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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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경우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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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판결이 특검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분명하다. 재판부는 승마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을 뿐, 포괄적 현안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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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부분을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이번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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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크게 줄어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