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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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희정 무죄판결은 옳았다.
작성자 alexander

성폭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지는 오래 되지 않다.
전에는 '강간' 이라고 했다. 그게 언제부턴가 성폭행이란 단어로
바뀌었다.

강간이란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폭력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뜻이다.

이번 안희정이 수행비서 김지은을 성폭행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가 선고 되었다.

이를두고 여성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고, 일부 국민들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도덕적인 면에서 볼때 안희정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수행비서와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볼수없다는
판결을 재판부에서 내린 모양이다.

김지은 비서는 안희정을 하나님 같이 모시면서
그의 눈빛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했고, 그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하는 노예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 했다는데
그러다 보니 안희정이 요구하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거절을
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할수없이 당했다 라고 주장했다.

즉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무언의 압력으로 비서를 농락했다는 뜻이다.

자, 그렇다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

거액의 돈을 어떤 여자에게 빌려준 남자가 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여자가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갚는 대신에 성관계를 요구했다.

고급식당에 대려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며 술도 한잔 했다.
그리고는 점잖게 ' 나 당신 좋아해' 라고 꼬셨다.
그리고는 ' 내 요구를 한번만 들어주면 빌려준 돈을 받지 않고
탕감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모텔로 대리고 갔다.

이 경우에 여자는 과연 그 남자의 요구를 뿌리칠수 있을까?

아마 10명에 9명은 넘어 갈 것이다.

일편단심 이몽룡 서방을 생각하며 변사또의 요구를 죽기로 작정하고
거절했던 춘향이가 아니라, 요즘 여자들은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에
넘어가 사랑했던 이수일을 배신한 심순애일 경우가 더 많은것이 현실이다.

과연 김지은은 심순애 였을까 아니면 춘향이 였을까?

김지은이 jtbc 방송에 나와서 안희정의 횡포(?)를 까밣히는
용기를 보이는것 까지는 좋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죽을수도 있겠구나, 안희정의 요구를
거절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포감을
느껴서 단단히 결심을 하고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까밣힌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지은을 춘향이가 아닌 심순애로 판단하고
안희정을 무죄 선고한 것이다.

만약에 김지은이 춘향이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안희정의 비서 자리를 그만두는 한이 있었드라도 거절을 했을것이나,
직업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 따져보면 안희정의 비서 만한
자리도 구하기 힘든다는 생각 등등이 복합되어 순순히 성폭행이 아닌
화간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김지은이 심순애가 아닌 춘향이 처럼 행동을
하면서, 안희정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부친 것이다.

과연, 돈을 빌려간 여자가, 빌려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댓가로
빚을 탕감 받았다고 칠때, 그 후 그 여자는 남자를 성폭행 범으로
고소를 할수가 있을까?

사회 통념상 도의적인 면을 놓고 따져볼때, 안희정의 행동은
결코 옳지 못했다. 그러나 도의적인 면과 현행법상의 문제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것이다.

안희정에게 당한 김지은이 법적인 고발로 인해
여기저기서 미투운동이 벌어 졌는데, 과연 미투운동이란게
얼마나 피해자들인 여성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고, 이번
안희정의 무죄판결로 인해 사회적인 면에서의 여성혐오감이
심화 될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 항상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라는
의문을 제시 할수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심순애 인지 춘향이 인지
부터 먼저 자신을 파악한 다음에 미투 운동을 하든가 말든가
결정 해야만 할것이다.

보호 받지 못할 정조는 보호 받을수도 없다 라는게
맞는 말이 아닌가?

2018-08-15 07:09:12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3   zenilvana [ 2018-08-15 13:55:11 ] 

the 2nd가 the 3rd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이 사람 인생에서 뭘 보고 사는지 의심스럽다.

안희정에게 두째와 세째가 있었던가?
바람둥이에게는 네째와 다서째 등등 수두록하다구.
금마의 생김새와 표리부동한 처세술을 보라.

여자를 꼬시는 걸로 볼 적에 어느 여잔들 혹하지 않겠는가?
해당 여성이 한번도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니,
당연히 화간으로 봐야 한다.

좋을 때는 언제고 삿대질 할때는 언젠고?
이게 다~ 사람들이 노는 방식인 즉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질 이유가 없다.
이판사판 안희정의 정치생명은 끝이 났다.
노무현이가 보긴 잘 봤어!
"당신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는 것이 좋다고"

2   bibliatell [ 2018-08-15 13:32:06 ]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글이오나 한 가지 바로잡습니다. 미투운동에 불을 지른 것은 이 여자가 아니고 뭔 현직 검사인가 하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불륜 내지는 이 남자를 차지하려는 한 여인의 강한 질투심, 아니면 세컨드가 써드를 용납하지 못하는 강한 이기심 정도로 봅니다. ㅎㅎㅎ

1   yu41pak [ 2018-08-15 10:52:06 ] 

잘 보셨다고 봅니다.
나도 동의 합니다.

아마도 상대방의 허락 내지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과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겠지요.

이를 빌미로 일부 잘 못 된 여성단체에서
이런 것을 정치 쟁점화 하는 것도 문제고

이를 미운 놈 옆에 있으면 잘 잘 못은 나중에 따지고 다 같이
미워하는 세태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무리도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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