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증오범죄법안 통과의 의미
당신 친일파지?
바이든과 ‘유령총’
2019년 베스트 10
아시나요,‘밀크 티 동맹’을…
오르는 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극
‘완벽한 가족’이라는 신화
최근 방북한 문통이 평양에서는 '남측 국민'이라 적었고 미국에가서는'대한미국'이라 적은바있다. 서해5도 앞바다 북방한계선 NLL 관련, "남북 군 당국이 19일 설정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이 남북 양측 40km 모두 80km라고 하였으나 이후 국민들이 질문하자 서해 구간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80km가 아닌 135km이라 하였다. 10일, 야당 의원이 이를 두고 헌법 66조 2항을 위반하여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北은 대한민국의 적(敵)인가 아닌가"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자 장관이 답하길 '적(敵)이다' 하였다. 헌법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로 기술되어있었다. 이것이 거짓인가?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法위에 군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