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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는초헌법적 평양선언비준을철회하라!
작성자 SanghaiP

정부는 초헌법적(超憲法的) 평양선언 비준을 철회하라!

국민행동본부 (2018.10.25)

北核과 미사일은 여전한데 南北 군사분야 합의 이행,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對北)지원만을 주장하는 자들의 조국(祖國)은 어디인가?

북한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기존의 전면적인 대남(對南)도발 계획을 수정하여 남한의 수도 서울과 경인(京仁)지역 일부를 점령한 뒤, 미국과 협상하는 전략으로 ‘전쟁전략’을 수정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 휴전선 일대에 대대적인 '특수부대' 병력(20만 명)을 증강해왔다.

지난 달 19일 송영무·로광철이 체결한 이른바 南北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하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선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실질적 종전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도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육·해·공 전(全) 영역의 방위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비(非)대칭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김정은 정권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으며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4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 기준으로 북측 50km, 남측 85km의 ‘완충수역’을 만들어 해상 기동훈련 및 포사격 등이 금지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南北 군사분야 합의를 지난 23일 국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비준하는 형식을 택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청와대가 부속합의에 불과한 군사분야 합의부터 일방적으로 비준하여 ‘母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령’부터 제정해 버린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비핵화)’를 확인한 다음에나 논의할 수 있는 군사분야 합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對北)지원을 미리 약속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시행하려 하는 행위는 사실상 ‘적(敵)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韓美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 등을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화)’가 명시된 ‘4.27 판문점 선언’과 국가 안보의 빗장을 스스로 허물어 버린 ‘군사분야 합의서’가 실천된다면 이는 헌법 제66조 및 69조(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수호와 국가보위 및 평화적 '자유통일' 추진)를 위반하고 형법(刑法)의 여적죄(與敵罪)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초헌법적 평양선언비준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8. 10. 25.

국민행동본부

2018-10-25 15:19:50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dakshang [ 2018-10-25 20:41:09 ] 

문통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 58%... 1주에 4%은 1달에 16%. 이대로 6회 말이면 3진 아웃 효과. 열당 폼부질이 1등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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