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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제징용배상 청구권
작성자 dakshang

<특집: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년 9월 327∼391면 Seoul Law Journal Vol. 54 No. 3 September 2013. pp. 327∼391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검토*1) 李根寬*

요 약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정부에 의해 징용되어 일본기업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파기하고 원고승소를 선언하였다.

한국 내 여론은 대체로 이 판결을 환영하였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고통,최근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와 더불어 양국 간 관계가 긴장 국면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별반 놀라운 반응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판결은 적잖은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i)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에포함되는지에 대한 조약해석의 문제, (ii) 1965년 청구권협정 자체에 의하여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iii) 외교문제와 관련된 사법자제의 원칙의 논점에 초점을 맞춰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1965년 협정과 관련 문서의 문리적 해석, 청구권협정 협상시 양측의 논의, 협정 체결 후의 양국의 실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결론일 것이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설령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는 외교적 보호권에 국한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판지는 개인의 인권 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내법적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으로 투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괄보상협정(lump-sum settlement)은 지금 시점에도 그 실정성 및 합법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지금 시점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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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난 5일 日의원들이 한국 국회를 찾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뒤집힌 상황이 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조약으로 청구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그런 사실을 대법원 판결이 명확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측이 즉시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한국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뉴스조선 및 여러 매체.

2018-11-07 08:40:47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dakshang [ 2018-11-07 08:52:31 ] 

이러한 문제들을 보는 시각이 물론 다를수는 있겠으나 '각주구금 지나간 물자리 찾으려 하지말고 새로운 물길 만들어야 한다'는 네 친구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있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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