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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의 부작용
작성자 alexander

문재인이 취임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 결과 7,53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된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후 근로자들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도는듯 했지만
정작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줄수없는 영세 업주들은 종업원을 해고 시켜야만
하는 고통과 신규채용을 꺼리게 되니까.
그나마 쥐꼬리 만한 급여를 받아왔던 종업원이 실업자가 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업원을 고용할수 없는 업주는 문을
닫아야만 하므로 또 다른 실업자가 생기는 결과를 낳게 된것이다.

최근 유시민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됬다.
30년을 고용하면서 어떻게 최저임금만 줄수가 있는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되자 종업원을 해고해 ? 라는 발언이다.

이말은 얼핏 들으면 사이다 발언일지는 몰라도,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ABC 조차도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

30년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만 주는 업주가 임금을 착취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는 분명 죄가된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가 않다.

쥐꼬리만한 급료라도 주기위해 업주는 노력을 해왔으나 문가넘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그것도 불가하게 되었으니 부득이
해고를 할수밖에 없는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는 유시민의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급공무원으로 30년을 재직한다면 월급은 자꾸 올라가서
나중에 퇴직때 수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국가 공무원의 제도도
이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국가세금으로 먹고사는
철밥통 직장이다.

유시민은 이런 공무원 제도와 영세업자들을 한통속으로 몰아부쳐
요상한 발언을 한것 같은데, 이런자에게 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것이다.

임금을 많이 받으려면 자신의 가치를 올려야지 한곳에 오래
일한다고 해서 급료가 인상되기를 바라는 심뽀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Owner의 입장에서, 누구나가 할수있는 단순노동의 댓가로 시간당
10불을 지불한다고 하자. 그 종업원이 10년을 일했다면 그 댓가로
임금을 15불로 인상 해 줘야하나?

아니면 해고시켜 버리고 새로운 종업원을 채용해서 똑같이 10불을
주는게 낫나?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받고 30년을 일했다면 이는 종업원이 무능한 탓이지
업주의 잘못이 아니다.

업주는 종업원의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준다.
30 이라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에게 10불을 지급핟고 있었는데,
그 종업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산성을 50 으로 높였을때
업주는 15불로 임금을 인상할것이다.

만약에 50 의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10불 만 지급하는
업주라면 이는 묵과할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는것이지만.

내 말은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망쪼가 든다는 말씀이다.

임금이 작다고 불만을 할게 아니라 자신이 임금을 높이기 위해
자기의 가치를 높여야만 한다.

예를들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요리사가 시간당 10불을 받았다면
공부를 해서 요리 라이선스 하나라도 따봐라. 대번에 시간당
30불로 임금이 인상될것이다.

내가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가 갈것이다.
업주가 임금을 올려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임금인상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이다.

유시민, 내 말 알아 듣겠는가?

2019-01-10 19:49:59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alexander [ 2019-01-10 19:58:46 ] 

어떤 기업에서 쫄따구로 입사해서 200만원을 받고 있다가
과장대리로 승진하면 월급이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왜 그런가?
일의 양과 책임감이 무거워 지기 때문이다.

맨날 쫄따구로만 30년을 재직한다고 월급이 300만원으로 인상되나?

유시민, 이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유시민이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대냐? michino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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