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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angha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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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김종목 기자
2010.06.30 17:24 입력
제헌국회서 압도적 찬성 가결

1948년 7월1일은 제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날이다. 22차 제헌국회 회의가 열린 이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호 제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치세력들은 저마다 국호를 내걸었다. 해공 신익희는 ‘한국’, 유진오는 ‘조선민주공화국’, 김규식·여운형은 ‘고려공화국’을 주장했다. 제헌국회에 앞서 열린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대한민국이 17표, 고려공화국이 7표, 조선공화국이 2표, 한국이 1표를 얻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국호다. 임시정부 때도 논란이 있었다. 1919년 4월10일 의정원 회의가 열렸을 때 신석우가 대한민국을 제안했다. 여운형은 “대한이란 말은 조선왕조 말엽에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고 주장, 국호로 채택됐다.


2008년 정부와 보수진영은 1948년을 건국시점으로 잡아 ‘건국 60년’, 즉 ‘대한민국 수립’을 내걸었다. 광복회와 민족주의 진영 쪽에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년’이라고 맞섰다.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왔다. 1897년 고종 황제는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을 잇는다’며 대한제국을 국호로 정했다. 하지만 일본은 1910년 칙령 제318호에서 “대한제국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며 ‘한’이란 말을 못 쓰게 했다.

소설가 김진명씨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두고 있던 조선이 고작 한반도 남단에 움츠리고 있던 약소국 삼한을 이으려고 국호를 바꿨을까”라며 ‘삼한정통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민족 최초의 국가를 기원전 9세기 무렵의 ‘한(韓)’이라고 상정한 내용을 담은 소설 <천년의 금서>를 냈다.

얽히고설킨 내력에다 엄숙하기 그지없던 대한민국 국호는 ‘대~한민국! 짝짝 짝 짝짝!’이란 국민 응원 ‘구호’로 친숙해졌다. 국가와 자본도 월드컵 때면 ‘대~한민국’을 독려한다. 정작 ‘대한민국’ 안에 사는 이들의 삶과 사회 분열상은 안중에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9-01-18 04:36:14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2   shanghaip [ 2019-01-18 07:31:23 ] 

만장일치?
만장일치는 북조선 로동당이나 중국 공산당에서 흐는 짓거리고...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우려내는 예술을 말함.
이런것을 못하는 열등인간은,,,,도퇘하게됨

1   dakshang [ 2019-01-18 05:40:57 ] 

1919년 4월 임정에서 신석우 선생이 국호를 '대한'으로 하여 만장일치를 보았고 통과 이후 민주주의 의미로 '민'을 넣어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자체에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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