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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8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자 dakshang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약칭: 5ㆍ18진상규명법 )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4호, 2018. 3. 13., 제정] 공포법령보기 국방부(5ㆍ18 진상규명TF), 02-748-5277

1."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희생자"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ㆍ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ㆍ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자료출처. -신뢰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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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볼 때 관련법의 "희생자"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하고 제 6항의 북한군 개입 및 침투조작에 대하여서는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관련하여, 지난 2.8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박사라 칭하는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나온 공청회 이후 여권 및 관련자들이 김진태.이종명 등 야권의원들을 고소 고발하여 그들의 의원직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여러 언론들도 이들이 불편하다는 논평으로 일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본질은 보훈처가 특히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더 많은 의혹들이 불거진 점 등을 고려하여 "명단을 공개하라"는 언론이 터져 나와야 하나 왠진 사명감있는 언론 찾기 힘들며 또한 "북한군 개입"등을 조사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만원씨의 자료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외면하는 태도에서는 왠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 보훈처는 하루 속히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여 관련 국민 의혹을 해소시킬 의무가 마땅히 있다고 본다.

2019-02-10 2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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