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볼 때 관련법의 "희생자"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하고 제 6항의 북한군 개입 및 침투조작에 대하여서는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관련하여, 지난 2.8일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박사라 칭하는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나온 공청회 이후 여권 및 관련자들이 김진태.이종명 등 야권의원들을 고소 고발하여 그들의 의원직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여러 언론들도 이들이 불편하다는 논평으로 일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본질은 보훈처가 특히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더 많은 의혹들이 불거진 점 등을 고려하여 "명단을 공개하라"는 언론이 터져 나와야 하나 왠진 사명감있는 언론 찾기 힘들며 또한 "북한군 개입"등을 조사 할 수 있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만원씨의 자료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외면하는 태도에서는 왠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 보훈처는 하루 속히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여 관련 국민 의혹을 해소시킬 의무가 마땅히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