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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8 역사학회 성명서 2
작성자 dakshang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 덮는 특별법

그리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잘못된 법이다. 이 법은 광주 5.18시민단체측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광주 5.18시민단체측과 소위 진보좌익정당의 의도에 맞춰 조사하고, 결론 지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등의 노력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범위에 넣게 되었다. 이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이 법은 잘못된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특별법 제7조 2항 제1-5호에 규정된 조사위원 자격 기준이 자의적이다. 1-5호에 규정된 자들은 5.18진상조사를 잘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규정 밖의 자는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 예컨대, 수많은 활동 중에서 왜 4호 역사고증, 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과 5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 종사한 경력만이 5.18 진상을 파헤치는데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이들 4, 5호는 광주 5.18시민단체측 안종철 박사를 조사위원에 끼워 넣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차라리 자격기준을 없애고, 추천하는 정당이 자유롭게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조사위원 선임을 각 정당별로 배분하여, 결과적으로 광주 5.18시민단체측과 북한군 폭동설측이 6:3이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5:5로 수정해야 한다.

3) 현재 조사위원으로 내정된 자들 중에 이른바 5.18 유공자들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해 관계자들은 조사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모든 조사위원 내정자들이 이해 관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4) 사무국이 조사 실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무국 3개 조사부의 구성이 전형적인 공무원 사무실과 같이 조직되어 있고, 또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명을 받는 상명하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수족으로 보인다. 또 현재 사무국원을 정당 비례로 배분하여 광주 5.18시민단체 측과 북한군 폭동설 측을 6:3으로 나누고 있다. 모두 넌센스다. 사무국원 수도 정당과 무관하게 양측 5:5로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축구시합을 할 때에 양측 지휘부의 지휘에 따라 선수 11명이 자유롭게 뛰듯이, 양측 사무국원들 간의 경쟁체제로 구성해야 한다.

5) 조사를 위한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다. 증인의 출석요구 및 구인, 자료의 제출명령, 열람 및 압수 등이 가능하다. 당시의 군인과 공무원이 시달리거나 매수될 가능성이 있고,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

6) 조사위원 양측 6:3의 구도에서, 조사결과 등 모든 사항을 조사위원들이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넌센스다. 진실탐구 결과는 다수결로 정할 일이 아니다. 7) 모든 활동과 조사결과를 비밀에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불리한 모든 것을, 다수결로 비밀에 붙일 가능성이 있다. 진실을 탐구하겠다면서, 비밀에 붙인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8)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조사 항목은 민간인 학살 의혹 등 6개 항목이다. 그런데 제6번 항목에서 조사하게 될 북한군 폭동설이 참이라면 이 결과에 따라 나머지 조사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북한군 폭동설은 이미 논증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1~6 항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식을 가진 자라면 이와 같은 법을 제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자유한국당은 이 법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

청주유골 430구 미스터리, 왜 모두들 쉬쉬하고 있을까?

우리는 또 2014.5.13.에 청주 축구공원 공사현장에서 비닐에 싸인 유골 430구가 발굴되었던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유골들은 갑자기 사라졌다. 누구의 유골이며, 왜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만원 박사는 이 유골들이 북한 특수군들의 시체일 것으로 추정했고, 이 시체들이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던 북한 고위층에 의해서 북으로 이송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6.25당시 국군들이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진보좌익 진영이, 세월호 304명 해상교통사고 사망자를 두고 만 3년을 울부짖던 자들이, 시위대 한 명이 쓰러져 다치기만 해도 인권을 부르짖는 자들이, 430구나 되는 유골이 나왔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는데, 왜 아무 소리가 없는지 정말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왜 쉬쉬하는지 알 수 없다.

5.18 유공자법은 신흥귀족법, 자랑스런 일을 왜 감출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지정과 처우도 논란이 되고 있다. 5.18 성격이 무엇인지 미확정인데, 유공자가 웬말이냐는 주장은 잠시 접어두고, 민주항쟁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유공자를 광주시장이 혼자서 뚝딱 결정할 수 있는지, 놀랍다. 국군이 전선에서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는 거쳐야 하는데, 5.18 유공자는 왜 특별한가?

그리고 5.18이 민주항쟁으로 인정된지 30년이 지났는데, 유공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첫 5·18 보상 대상자는 2,224명이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4,067명으로 82.7%가 늘더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3,863명,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는 3,586명으로 약간 줄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4,042명, 2010년 4,090명으로 늘어났다. 5.18 이후 38년이 지났는데 계속 유공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처우도 지나치게 파격적이다. 그래서 심지어 광주시민과 전라도민들 조차도 크게 불만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공자 지정과정이 비밀에 붙여져 있고, 누가 무슨 공적으로 유공자가 되었는지도 모두 비밀이라는 것이다. 자랑스런 민주항쟁이 왜 비밀에 싸여 있는지, 처우는 왜 귀족적인지, 유공자는 왜 매년 늘어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해괴하다.

그래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크게 고쳐져야 한다. 5.18 성격이 달라지면 유공자 인정과 보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유공자 추가 지정을 보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모든 유공자의 공적조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우는 국군, 경찰, 소방대원 사상자나 유공자에 대한 처우 수준을 넘지 않도록 삭감해야 한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들

5.18에 대한 진실은 하나이다. 하지만 대법원에는 두 개의 판결이 있고, 시민사회에는 민주항쟁설과 북한군 폭동설, 두 개의 주장이 있다.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미결이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한 진실을 가리겠다는 것 자체가, 5.18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고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5.18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통합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무릇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연구, 그리고 발표 및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 연구와 발표, 토론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국가는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알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권이 이를 억누르는 것은 사악한 행위이며, 위헌이다. 5.18 북한군 폭동설을 억누르기 위해 다중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진실탐구가 아니다. 야만이다.

1. 김영삼 당시에 있었던 5.18 특별법과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에서 특정인 지만원 박사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며, 위헌이다. 그리고 5.18 연구의 권위자를 배제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지만원 박사 없는 진상규명은 무효다. 이것은 5.18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덮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의원의 태도는 반국가적이다.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1.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잘못된 법이다. 상식을 가진 자라면 제안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제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

1. 5.18 진상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5.18이 민주항쟁인지 북한군 폭동인지 그 성격이 먼저 조사되어야 한다. 이에 비하면 최초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소사, 교도소 시체암매장, 성폭행 등 의혹은 그것의 진실 여하와 관계없이 부수적인 것들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청주유골 430구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만원 박사는 이 유골들이 북한 특수군들의 시체일 것으로 추정했고, 이 시체들이 북한 고위층에 의해서 북한으로 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거나 크게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유공자 추가 지정을 보류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유공자의 공적조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5.18 귀족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과도한 처우도 삭감되어야 한다.

1. 마지막으로 5.18이 북한군 폭동인 경우에도 그것이 광주시민과 전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명예로운 것임을 우리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열린 마음으로 오직 진실만을 추구해야 한다.

2018년 12월 2일

5.18 역사학회 회장 이주천(역사학 박사)

김대령 : Maryland 역사학과 졸, Fuller신학교 석사 및 박사(Ph.D.), 구국각성운동 대표

김수남 : 정치학 박사, 前국방대학원 교수, 육사19기, 전남 광주고 졸

김영택 : 육사총구국동지회 회장,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구국포럼 회장, 육사16기

류종현 : 법학 박사, 프리덤뉴스 진행자, 前MBC-TV 기자(걸프전 종군기자, 워싱턴 특파원)

박명규 : 법학 박사, 前MBC-TV PD, 前동아방송대 조교수, 전남 광주일고 졸

배종면 : 의학 박사,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손상윤 : 뉴스타운 회장,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인터넷언론인협회 회장, 前부천대 겸임교수

양동안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필자, 전남 순천고 졸

이순임 : 정치학 박사, 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

이용수 : 前국가공무원, 법학사

이용식 : 의학 박사, 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 두경부외과 교수

이주천 : 역사학 박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前원광대 사학과 교수

조원룡 :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지만원 : 시스템공학(응용수학)박사, 시스템 클럽 회장, 500만야전군 사령관, 육사22기

최인식 : 시민운동가, 前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법학사, 행정대학원 수료, 전북 김제 출신

최종원 : 변리사, 육사32기, 5.18 당시 계엄군 20사단 62연대 2중대장

하봉규 : 정치학 박사, 부경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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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박사의 6백명 발언을 문제삼는 관심국민들이 많이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욱 심할수도 있을것임을 감안한다면 지 박사를 부정하기에 앞서 먼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때 5.18 관련 한국당 3인 의원들의 명언을 망언으로 규정하여 제명하겠다는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나 어두워지는것 같아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우며 더 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내 팽개친 뉴욕 '독도 우리땅'과 '동해 병기'운동자들이 그 위에 서서 정의를 비웃는 큰 소리를 내 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이며 한마디 건너고 싶은말은 이념으로 뭉쳐진 정당이라면 정당의 품격를 유지해야합니다.

2019-02-17 07:05:02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dakshang [ 2019-02-17 09:18:42 ] 

관련하여 또 다시 재조사 한다는 말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유공자 명단 공개 하지않겠다는 목적의 재조사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재조사 또는 재 재 조사에 앞서 유공자 명단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순서 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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