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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kshang

[회사내 직위 분류(영문명 포함)

직위서열
사원(Staff) → 계장(Chief) → 주임, 대리(Assistant manager) → 과장(Manager) → 차장(Deputy General Manager) → 부장(Deputy General Manager) → 부사장(Vice President) → 사장(President)

직위,직책,직급 한-영문 표기(해설참고 : 위키백과)
회장-會長-Chairman : (會長; chairman)은 주식회사 등에서 이사회의 의장이다.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그룹에 속한 계열사들을 책임지고 있는 총수를 말하며 사장 직위보다 높다

부회장-副會長-Vice Chairman : 주식회사 등에서 회장에 다음가는 직위이다.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부회장이 그룹에 속한 어느 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기도 한다.

사장-社長-President : 회사의 최고위 직원이다.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에서는 그룹에 속한 계열사들을 책임지고 있는 회장 밑의 경영자를 말한다.(부사장-副社長-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대표이사-代表理事-Chief Executive Officer- :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회사의 필요적 기관이다.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거기에서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데 불과하므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되며, 1인이거나 여럿이어도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인(數人)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389조 2항). 대표이사의 성명·주소, 수인의 대표이사의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등기함을 요한다(317조 2항 9호·10호).

전무이사/전무-專務理事-Senior Managing Director : Senior management, executive management, or management team is generally a team of individuals at the highest level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who have the day-to-day responsibilities of managing a company or corporation.(전무이사란, 일반적으로 회사 혹은 법인기업내의 조직내에서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별-개인을 의미한다._위키피디아.) 전무이사의 줄임말로 회사의 이사 가운데 하나로,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면서 회사의 일을 총괄하는 사람을 칭한다. (나무위키)

상무이사/상무-常務理事-Managing Director : 회사 등의 이사 가운데서 특히 상무(常務)를 집행하는 기관 또는 사람.

이사/이사대우-理事 -Director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다. 대표권 있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된다. 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수는 1인 혹은 복수인이다.

감사-監事-Auditor General : 행정관청·지방공공단체·영조물의 사무처리나 경리·회계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함을 지적하고 주의를 주는 일을 말한다. 재무감사와 사무감사로 나뉘며 전자는 경리지출의 조사, 후자는 사무처리의 상황조사 및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고문/자문-顧問 -Advisor : 필요한 일에 대해 물어 보고 도움을 얻음. 또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 혹은 그 직책.

부장-部長-General Manager : 기업, 기관, 조직에서 한 부(部)를 맡아 다스리는 직위이다.김부장 또는 이부장 등 친숙한 직급으로 회사 임원전의 몇개 과를 묶은 부를 이끄는 수장

차장-次長-Deputy General Manager : 과장직급에서 승진하며 과장과 부장 사이의 직급

실장-室長-General Manager

과장-課長-Manager,Supervisor : 사내 초급 간부정도의 위치로 일반적으로 10년 전후 승진

대리-代理-Assistant manager : 사원에서 바로 진급하기도 하지만 주임을 거쳐 승진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사원 4~5년차에 승진

계장-係長-Chief : 주임과 대리 사이의 직급.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주임-主任-Assistant manager : 회사 규모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는 직급으로 일반적으로 사원 2~3년차에 주임으로 승진


사원 Staff :입사 시 최초로 주어지는 직급. 회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및 성과에 따라 주임 또는 대리로 승진

-기타-
수석연구원- 首席硏究員-Principal Research Engineer
책임연구원-責任硏究員-Senior Research Engineer
선임연구원- 先任硏究員- Research Engineer
주임연구원-主任硏究員-Assistant Research Engineer
(총)지배인- (總)支配人-(General) Manager
회계사-會計士-Accountant
고문변호사- 顧問辯護士-LegalAdviser(또는 Corporate Lawyer)
지점장-支店長-BranchManager
촉탁사원 -囑託社員-Non-RegularStaff
팀장-팀長-OfficeManager
판매사원-販賣社員-Salesclerk
사업부장-事業部長-Division Director(또는 Executive Director)
기술부장- 技術部長-Technical Director
영업부장- 營業部長-Sales Director
본부장-本部長-Division Director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재무중역-CFO (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정보중역-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경영중역-COO (Chief Operation Officer)
최고기술중역-CTO (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정보중역-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경영중역-COO (Chief Operation Officer)
최고개발중역-CDO (Chief Development Officer)
최고지식경영자-CKO (Chief Knowledge Officer)
최고전략책임자 -CSO (Chief Strategy Officer)
최고보안책임자 -CSO (Chief Security Officer)
최고비젼책임자 -CVO (Chief Vision Officer)
최고마케팅경영자-CMO (Chief Marketing Officer)
최고감사책임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
최고브랜드경영자] 등이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직함이 있으며 그중 수석 대변인(首席 代辯人)이라는 자리도 있을 것이다.

수 시간 전 -

나경원 자한당 원내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 '문재인 대통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는 주문으로 '문 대통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임'을 공식적으로 大폭로(暴露)하였다. 이 폭로로 대한민국 국회는 또 다시 아수라장 난장판...

그런데 말이다...

이것이 "5.18 가짜 유공자 가려내야 한다"는 범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야합 생쇼로 5.18 여론 묻어 버리려는 난장판 물 타기 수법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그러나 '5.18'은 5.18이고 大暴露는 대 폭로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면 될 것이다.

2019-03-12 06:47:12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dakshang [ 2019-03-12 23:57:29 ] 

"北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폭로에 이어 한국당 세의원의 5.18발언은 망언이 아니라 명언이었고 '가짜 유공자 가려내어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해주워야 한다'는 발언이 있어야 했다. 관련자들과 미리 입 맞춘 발언이 아니면 말 못 하는 정치 女. 십중팔구 그녀는 관련 발언 절대 하지 못 할 것 같다.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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