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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국립묘지 안장 대상
작성자 dakshang

대한민국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래와 같다.

1)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이 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2)순국선열 · 애국지사

(3)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군무원은 근무 중 사망한 자는 안장대상

(4)무공수훈자

(5)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6)전몰 ·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순직경찰관은 82.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7)전 · 공상군경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

(8)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94.9.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9)재일학도의용군인

(10)의사상자0.8.4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11)순직 ·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으로서 이 법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중 교정직공무원 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규정에 의한 위험직종 종사자 : 직무수행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직무수행중 예우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재해복구 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현장에서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예방 · 재해복구현장에서 예우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 결정된 사람

(12)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 결정된 사람

2019-04-14 17:21:51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dakshang [ 2019-04-14 17:56:18 ]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들은 과연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을까? 하는국민적 의문이 드는 가운데 5.18 추세에 따르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5.18 가짜유공자들이 밝혀지고 북한군이 침투하였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면 당연히 두 전직 대통들은 국립 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가짜들이 판치는 5.18 정국에서 이것이 가능한일이겠는가 말이다. 5.18 가짜들을 가려 내야 하는 작업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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