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군무원은 근무 중 사망한 자는 안장대상
(4)무공수훈자
(5)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6)전몰 ·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순직경찰관은 82.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7)전 · 공상군경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
(8)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94.9.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9)재일학도의용군인
(10)의사상자0.8.4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11)순직 ·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으로서 이 법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중 교정직공무원 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규정에 의한 위험직종 종사자 : 직무수행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직무수행중 예우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재해복구 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현장에서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예방 · 재해복구현장에서 예우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 결정된 사람
(12)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 결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