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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제6항에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규명하라고 명시되어있다. 아래는 간략한 자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약칭: 5ㆍ18진상규명법 )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4호, 2018. 3. 13., 제정] 공포법령보기 국방부(5ㆍ18 진상규명TF), 02-748-5277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ㆍ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ㆍ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지난 2월 '5.18 진실 발언자 '김진태·이종명·김순례를 망언으로 규정하는 자의 주둥이들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어야 한다.
원글도 일리가 있지만 댓글이 더 돋 보입니다.
5.18 진상규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논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수많은 증언자들의 뒷 꼭지를 겨냥하여 총질한 가짜들이 내놓은 결과는 가짜 5.18 유공자들 뿐이다. 요약하면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작금의 19대 문 정권을 보라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