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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취업영주권 스폰서 업체
작성자 iminusa

미국 취업영주권 스폰서 업체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이민 오려는 사람은 많고,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첫째,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자격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1월8일 발표된 2016년 2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영주권승인가능일은 2015년 10월1일이고 영주권접수 가능일은 2016년 1월1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말은 취업이민 첫단계인 연방노동부 접수일자가 2016년 1월 1일이전 신청자는 2월에 영주권을 접수 할수 있다는 이야기로 사실상 문호가 오픈된것 입니다.

결론적으로취업이민을 수속해서 빠르면 1년에서 1년6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닭공장을 비롯해서 햄버거체인,피자전문점,청소회사,햄소세지공장,리조트등 다양한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스폰서로 취업이민을 진행해야하는 이유는 취업 이민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아무리 찾아도 구할수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대도시나 규모가 적은 사업체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것을 연방노동부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만큼 스폰서를 구하기 어렵다면 비숙련직 취업 이민을 고려해 보는것도 좋겠습니다. 신청인에게 가장적합한 취업이민 고용주를 찾아 드립니다.

스폰서업체: House of Raeford, Defender Services, George’s, ABBYLAND FOODS, Pizza Hut, Burger King, Wendys, WISP RESORT, Harrison Poultry, Cleaners of America, America’s Catch, Wayne Farms....

취업이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2016-02-03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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