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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절 케이스 재신청
작성자 iminusa

그늘집이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일은 이미 거절 된 비자를 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거절확률이 높은 비자는 방문비자, 학생비자, 투자비자, 연수비자 등입니다. 그늘집은 그 중에서도 연속적으로 거절 된 비자를 재 정비하여 수속 신청을 대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30년 이상 쌓아 왔습니다. 거절된 비자와 관련된 주요 성공 케이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된 학생(F-1) 비자 성공사례

저희가 맡았던 거절된 비자 중에서는 F-1 학생비자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는 무려 5번이나 학생 비지가 거절 되었던 대학생의 F-1 비자를 재 신청하여 받도록 도와 준 케이스도 포함 됩니다.


거절된 방문 비자 성공사례

연속적으로 거절 된 방문 비자를 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게 해 드린 사례는 지금까지 수 백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에도 특기 할만한 케이스는 이미 세 번이나 거절된 방문비자 케이스를 밑아 10년 유효한 방문비자를 받도록 도와준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입국금지 사면 후 받는 방문비자 유효 기간은 1년이지만 K여사에게는 10년 짜리 방문 비자가 발급 되어 미국 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거절된 투자(E-2) 비자 케이스

저희는 모든 분야의 취업비자를 취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투자자들의 취업비자인 E-2 케이스기 수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거절된 Returning Resident(SB-1) 비자 성공사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 돌아와 외국계 금융회사. 지사에서 임원으로 있던 S씨와 그 부인은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온지 5년동안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아 이민법에 따라 두 분 다 영주권 자격을 상실한 케이스입니다.

S씨 부부는 영주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무실 세 군데를 찾아 다니며 상담을 받았지만 한국 체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절대로 영주권자로서 신분 회복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 상담에서 약 두 시간 반 정도의 상담을 하면서 케이스 분석을 해 본 결과 절대로 불가능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3개월에 걸친 CASE EQUITY BUILD UP(비자 발급의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작업) 과정 끝에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RULE OF EVIDENCE(증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소명자료를 근거로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먼저 부인이 SB-1 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 후에 남편도 SB-1 비자를 발급 받은 케이스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비자 발급에 절대로 불가능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절된 I-601 웨이버(WAIVER) 케이스

저희가 집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케이스 중 하나는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사면을 신청하는 케이스입니다. 사면 신청을 승인 받으려면 이민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사면 신청이 거절될 경우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케이스 진행자에 경험이나 축적된 지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늘집은는 독자적으로 창안한 ATTORNEY AFFIRMATION 형식 이외에도 법원 판사들에게 제출하는 MOTION PRACTICE 형식을 따라 작성하는 LEGAL BRIEF 또는 MEMORAMDUM OF LAW 등의 문서를 약 20페이지 정도로 압축하여 제출함으로써 어려운 I-601 웨이버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경험은 대체 할 수 없는 소중한 성공요인임을 실감합니다.

거절비자를 다루게 된 배경

저희가 거절 된 케이스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뉴욕에서 이민법을 다루던 1986년경이었습니다. 당시 소송변호사로서 법률논고를 작성한 경험을 거절된 이민법 케이스에 적용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동료변호사들은 이미 부결된 비자 케이스를 저희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케이스는 대개 “재고청원 (Motion to Reconsider)”수속을 거쳐 해결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끝난 케이스는 “재개청원 (Motion to Reopen)” 과정을 밟아 해결합니다. 이처럼 거절되었거나 이미 죽은 이민법관련 케이스를 30년 이상 다루어 오는 동안 동료 변호사들은 저희에게 각양 각색의 거절 된 케이스를 위촉해 왔습니다.

거절된 비자를 살리는 것!

그늘집은 이를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의뢰인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2015-11-27 2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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