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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 프랜차이즈 E-2 비자
작성자 iminusa

병원 프랜차이즈 E-2 비자

비교적 소액의 투자금을 미국 사업체에 신규 투자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하여 E-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만21세 미만)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공립교육 무상 지원, 주립대학 학비 감면 등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해서 미국 실업자를 고용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많이 미국에 투자할 수록, 그리고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종업원으로 많이 고용할수록 E-2비자는 받기가 쉽습니다.

미 이민국(USCIS)과 국무부는 좀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투자금이 적정한 규모인지’, ‘사업체가 가족 생계비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현지 직원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미국이민 전문 업체인 그늘집에서 현지 KORUS MEDICAL GROUP, ANGEL LEGAL SERVICE 와 함께 E-2 상품으로 개발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KORUS MEDICAL GROUP은 한국의 명지병원과 MOU체결병원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의사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의사가 아닌사람과 동업을 할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병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는 E-2비자를 발급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거의 모든 병원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착안하여 의사와 동업하지 않으면서 주주 혹은 E-2사업체 주인이 되어서 실질적인 병원을 운영 하는데 성공 했습니다.

저희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병원 프랜차이즈를 운영 할수있는 노하우를 갖게되어 E-2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에서는 ANGEL LEGAL SERVICE 법률팀과 함께 프랜차이즈 병원을 운영하는동안 미국 영주권 취득을 비롯한 미국 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문제를 전문변호사를 통해 지원 합니다.


-프로젝트명: THE KORUS MEDICAL FRANCHISE PROJECT

-투자지역: 캘리포니아 Los Angeles 지역에서 미국 전지역으로 확대

-투자파트너: KORUS MEDICAL GROUP,ANGEL LEGAL SERVICE

-투자기간 : 6년(연장가능)

-투자금액: USD 300,000 (1가족 기준)

-투자지분: 투자자 100%지분소유

관심 있으신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2016-02-11 0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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