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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국금지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성공사례
작성자 iminusa

입국금지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성공사례 :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례

케이스 배경:

고객 C씨는 19**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일리노이 주의 작은 대학에서 3년간 어학 연수를 받은 후 유명한 시카고미술학교 (SAIC)에 입학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교수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 11월에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식품 슈퍼마케트에 가서 와인을 한 병 가지고 나오다가 종업원에 들켜 경찰이 와서 체포 당하고 12월경에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담당 변호사가 C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겨울 방학을 한국에서 지낸 후 다음 해 1월에 미국에 재 입국하기 위하여 시카고 공항에 도착한C시는 입국심사관이 “법을 위반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NO”라고 대답한 바, 제2조사실로 가서 심문을 당하게 되어 그제야 와인 절도행위로 형사재판에 걸려있다고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제2조사실 심사관은 “허위 진술”을 근거로 영원히 미국입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즉석에서 C씨의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C씨를 한국에 되 돌려 보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시카고에 있는 Irish계통 미국인 이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주미한국대사관에 입국금지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되어 학교를 포기해야 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같은 변호사가 입국금지면제 재 신청을 하였으나, 대사관은 한번 거절된 입국금지면제신청은 영원히 번복할 수 없다는 이민법조항을 적용하여 기각 통보를 하였고 C씨는 유학의 꿈을 접어야 할 상항에 이르렀습니다.

20**년 초에 C씨는 한국에 있는 로펌의 변호사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케이스가 실패해도 좋으니, 한 번 케이스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성공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는 맡지 않는 다는 기본입장을 설명 드리고, 케이스 성공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릴 것임을 사전에 이해 시켰습니다.

입국금지 근거:
이민국적법 212(a)(6)(C)(i), 허위진술을 근거로 한 평생입국금지

케이스 진행 과정:
저희는 C씨의 형사재판 담당 변호사에게 모든 관련 서류를 입수하여 심층 분석 작업부터 시작 했고, 형사재판에 관련된 문건을 여러 개 작성 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민변호사로부터 대사관에 제출했던 모든 서류의 사본을 받아서 무엇이 잘못되어 거절을 받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전 변호사의 주장을 배격하지 않으면서 약점을 보안하는 방법을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특히 입국금지면제신청은 한번 부결되면 재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대사관 관계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서류 뭉치를 제출하기 이전에 저희 법적인 쟁점을 요약한 문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영사관 책임자가 전근을 가는 바람에 후임이 임명될까지 기다렸다가 협상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입국금지면제신청 통과:
드디어 20**년 2월에 영사관 책임자에게 높이 20cm가 넘는 입국금지 면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에 유효기간 6개월의
단기 학생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제2차 입국금지면제신청 통과:
C씨는 6개월 유효한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 다시 시카고미술학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을 마치고 2006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한 후 건축설계회사에 취업이 결정되어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H-1B비자 신청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제2차 입국금지면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1년 유효기간인 단기 H-1B비지를 발급 받아C씨가 미국에서 전문직 종사자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제3차 입국금지면제신청 통과:
일년 후 20**년에 C씨는 저희에게 H-1B비자 재 발급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2년 유효한 H-1B비자를 받아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은 실수로 입국금지면제를 받기까지 2년간 미국유학을 중단 할 수 밖에 없었던 C씨가 건축설계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전문인으로 활동하오록 도와 준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늘집은 이처럼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사면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입국금지 사면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2016-05-27 0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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