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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교-재판과 판결에 대해/8월26일주/성령강림후제14주/강단초록/왕국절시작.
작성자 amenpark

설교-재판과 판결에 대해
성경-요한복음5:22,30절

법원의 상징은 여인이 저울을 들고 서있는 조형물이고 검찰의 상징은 알곡을 거르는 뾰족한 갈퀴가 검찰 깃발에 새겨져 있습니다. 경찰의 상징은 저울이 경찰 태극마크 위 독수리 날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 법원, 검찰, 경찰의 저울이 정확한가요? 검찰의 탈곡 갈퀴는 알곡을 제대로 골라내고 있는가? 경찰은 올바른 법적용을 하고 있는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가를 직시해야합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사는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법이 필요합니다. 기원전 1750년경,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법치주의 나라를 꿈꾸며 제정한 법들을 섬록암에 새겨 곳곳에 세웠는데 그 것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고도로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함무라비 법전이 아닐까 합니다.[출처]-[루브르 박물관 작품]

2015년 우리나라의 연간 소송건수가 일본의 5,8배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서 사회문제가 많다거나 아니면 고소 고발이 난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로 법전은 6개가 있습니다. 6법 전서라고도 하는데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등의 국내법상의 소송과 국제법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헌법과 교리와 장정이 있습니다.

1.재판의 본 뜻
히브리어로 재판을 [마다드], [미슈파트]로 발음을 하고 헬라어로[크리노]라고 발음을 하는 재판의 뜻은 정확히 측정하다. 정확하게 재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소송하다. 논쟁하다. 공의. 공평하다. 정당한 것. 법칙. 권리. 정의. 판결. 구별하다. 골라내다. 선택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결정하다. 함께 다투다. 고소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어의 의미대로 재판은 정확해야합니다.
공의롭고 편파적이면 안 됩니다. 공평해야합니다.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합니다. 누명을 벗어야합니다. 문제를 해결 해야 합니다.

2.성경의 재판역사
족장시대에는 족장이 재판을 했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재판을 했고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재판을 했습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이 재판을 했습니다.

3.성경의 재판 방법
공개적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뜻을 따라 응답을 받은 대로 판결을 하였습니다(레24:12-14)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장소를 정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고 그리고 증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신19:15-19)

4.재판장소
진밖, 회막문, 성문(룻4:1-2), 왕궁,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요18:28) 빌라도 앞에서

5.재판에서 주의하고 행하지 말 것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 것, 악인을 옳다고 판결을 하면 저주를 받고 국민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잠언24:23-24)

모함을 하지 말 것, 중상모략을 하지 말 것, 거짓 증언하지 말 것, 가난한 자라고 억울하게 말 것, 무죄한 자와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 것(출23:7), 외모로 판결하지 말 것(신1:17), 공의로 재판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재판 하는 것처럼 공의롭게 재판하고 판결 할 것,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재판할 것(대하19:5-7) 법대로 재판을 할 것(겔44:24),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진실한 재판을 할 것(슥7:9)

6.재판장의 태도
1)불의한 재판장-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마27:24-26)
2)의로운 재판장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원대로 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요5:22,30)공의로운 재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3)올바른 재판장은
사실을 분명히 가려서 판결을 할 것(신19:16-19) 공의롭게 판단하되 과중하게 판결하지 말고 정상을 참작할 것,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할 것(겔44:24) 교회가 송사가 없이 은혜롭게 부흥발전하면 좋으련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사탄이 틈타면 교회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와 회복이 있지만 당회, 지방 회, 연회(노회), 총회까지 가서 재판이 벌어진다면 소송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의 부흥 발전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소송 없이 권면과 회개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용서와 화해와 화합을 하면 주님의 교회는 은혜롭게 부흥발전하게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나갈 때 주님의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교회법으로 은혜롭게 끝나고 사회법으로 가지 않는 것이 덕스럽습니다.

나라가 정치보복적인 송사를 하면 보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단과 교회도 정치적인 재판을 하면 보복은 악순환 됩니다. 재판과 판결을 공정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결론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 5:22)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5:30)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서울 제자 감리교회 담임 목사 박 영 규
*서울제자교회병설 한국위안부소녀 기념교회 목사

2018-08-23 2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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