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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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 서방의 횡설수설(법치주의)
작성자 yu41pak

=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각계에서 왜 승복하지 않는가 이미 법으로 결정이 났으면 법에 따라 승복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에 승복하는 것도 본인의 마음이요
불복하는 것도 본인의 마음이다.
.
그런데 헌재의 결과 승복은 법을 따르는 것이고
이에 불복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있어 그 길을 찾아 재심을 요청한다면 이것 또한 법의 절차에 의한 것, 이 건 불법인가?
어는 것은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아니란 말인가.
.
법 앞엔 모두가 평등한 것, 불복의 길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어 그 길을 밟겠다고 한다면 그 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바른 나라가 된다.
.
두 번째 이제 와서 “싸우다 지면 깨끗이 승복해야지” 하는 글이 있다.
언뜻 보면 일리가 가는 얘긴데 이는 개인 간의 치고받는 싸움은 법의 보호 밖의 일로 이 헌재의 결정 승복 여부완 비유가 될 수 없는 얘기다.
.
또한 이 글엔,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 해서 8명의 재판관이 국회에서 부탁한 일을 파면으로 만장일치 판결했으면 그만이지 다 끝이 난 이 판에 그것은 잘못된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처리했다고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거다.” 라고 되어있다.
.
그렇다면 국회의 소추안이 정상적으로 헌재에 심판 청구 된 것이 아니고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
왜 정상적으로 “심판 청구” 하였다고 해도 될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하니 왜 부탁까지 했어야 하는가 하는 의혹과 이런 말들이 더 더욱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늘게 한다고 본다.
.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간단한 용어를 몰라서 오타를 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 만일 오타를 했다면 전체 글이 앞뒤가 안 맞아 바로 내렸어야 할 글이 된다.)
.
그러나 더 대국적으로 생각해보자!
모두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
그러나 당해자인 전 박근혜 대통령이 법에 의한 길이 있어 불복을 하고 재심청구를 한다면 그녀의 행위 또한 법에 의한 보호가 되어져야 한다.
.
여기에 주위에서 승복을 강요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법의 자행임을 지적하고 싶다. 이게 법치주의다.
.
문제는
정치가는 이상을 찾고
정치꾼은 현실을 찾으니 위 둘은 늘 괴리가 생긴다.
.
이럴 때 국민들은 제자리에서 원점에서 모든 걸
네도 나도 아닌 위치에서 깊이 생각해 보는 냉철함이 요구된다.
무엇이 나를 위하고 진정한 내 나라를 위한 길인지....

2017-03-17 20:02:07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6   yu41pak [ 2017-03-19 11:07:57 ] 

#5 선생은 어찌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십니까?
내가 언제 그런 길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했습니까?
.
어쩌면 꼭 같은 문장을 아래 #1 dakshang 님은 내용을 제대로 읽고 파악을 하는데
선생은 이러니 내가 선생이 난독증이 심하다고 하지요.
.
아무리 시험위주로 공부를 하였더라도 그렇지 ...
어떻게 거길 들어갔는지 몰라도 전혀 글을 읽거나
표현력은 정말 중학교를 나왔어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선생이 저 아래에 쓴 “--국회가 부탁을 해서 --”라는 글을
한국의 야당이나 국회 이번 탄핵소추위원단이 보았다면
선생은 바로 영창(?)으로 초대 될 사안이란 걸 전혀 못 느끼시니..
.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 “헌재에 부탁을 하였다고?”
왜 그들이 부탁을 했다고 보십니까?
.
이러니 선생이 ssangkall 글에 들어갔다만 하면
100전 100패 곤욕을 당하고
가는 곳 마다 시끄럽게 하고는 그리곤 쫓겨나고...
.
이 글이 길게 된 것은 선생의 글,
“# 10928 헌재가 재심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zenilvana 2017-03-18 ”
말미에 보면 고맙게도 나를 “여기 누가 걱정하는대로 이 사람이 한국에서 감성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닐런지?” 이라고 표현을 해 두었군요.
.
어제는 바쁜 일이 있어 멀리 좀 나갔다 와서 이제야 선생의 글을 읽고 내가 답을 하지 않고 있으려니 그렇고 해서 이제야 답 글을 올립니다.
늘 바쁘게 사십시오.
.

5   zenilvana [ 2017-03-18 08:00:56 ] 

탄핵심판 선고 '불복'시 심판 재심 요건은…명문규정은 없어
송고시간 | 2017/03/09 13:37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상태지만, 헌재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1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출처: 연합뉴스

4   yu41pak [ 2017-03-17 22:56:50 ] 

#2 선생의 댓글은
완전히 "나는 난독증이 심해요."
하고 스스로 인정 하는 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누가 선생은 배움이 어떻소?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이렇게 엉뚱한 댓글을 올리니.....
==
2 zenilvana [ 2017-03-17 22:08:12 ]

헌법재판에는 재심이란 없음메.

3   yu41pak [ 2017-03-17 22:42:52 ] 

#1 잘 보셨습니다.
모두가 제 자리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2   zenilvana [ 2017-03-17 22:08:12 ] 

헌법재판에는 재심이란 없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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