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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 서방의 횡설수설(법치주의)
작성자 yu41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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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각계에서 왜 승복하지 않는가 이미 법으로 결정이 났으면 법에 따라 승복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에 승복하는 것도 본인의 마음이요
불복하는 것도 본인의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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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재의 결과 승복은 법을 따르는 것이고
이에 불복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있어 그 길을 찾아 재심을 요청한다면 이것 또한 법의 절차에 의한 것, 이 건 불법인가?
어는 것은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아니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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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엔 모두가 평등한 것, 불복의 길이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어 그 길을 밟겠다고 한다면 그 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바른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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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제 와서 “싸우다 지면 깨끗이 승복해야지” 하는 글이 있다.
언뜻 보면 일리가 가는 얘긴데 이는 개인 간의 치고받는 싸움은 법의 보호 밖의 일로 이 헌재의 결정 승복 여부완 비유가 될 수 없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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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글엔,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 해서 8명의 재판관이 국회에서 부탁한 일을 파면으로 만장일치 판결했으면 그만이지 다 끝이 난 이 판에 그것은 잘못된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처리했다고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거다.” 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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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회의 소추안이 정상적으로 헌재에 심판 청구 된 것이 아니고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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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상적으로 “심판 청구” 하였다고 해도 될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하니 왜 부탁까지 했어야 하는가 하는 의혹과 이런 말들이 더 더욱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늘게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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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신 분이 이 간단한 용어를 몰라서 오타를 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 만일 오타를 했다면 전체 글이 앞뒤가 안 맞아 바로 내렸어야 할 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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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대국적으로 생각해보자!
모두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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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해자인 전 박근혜 대통령이 법에 의한 길이 있어 불복을 하고 재심청구를 한다면 그녀의 행위 또한 법에 의한 보호가 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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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주위에서 승복을 강요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법의 자행임을 지적하고 싶다. 이게 법치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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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가는 이상을 찾고
정치꾼은 현실을 찾으니 위 둘은 늘 괴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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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국민들은 제자리에서 원점에서 모든 걸
네도 나도 아닌 위치에서 깊이 생각해 보는 냉철함이 요구된다.
무엇이 나를 위하고 진정한 내 나라를 위한 길인지....

2017-03-17 20:02:07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dakshang [ 2017-03-17 21:02:20 ]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고로 승복 할 줄 아는지혜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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