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피니언
Los Angeles
열린 마당
제목 문대통령 임기는 5년이 아니다?
작성자 ssangkall

대통령 유고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헌법규정이 있는데(68조), 그 임기가 얼마인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상식적인 견해로 볼 때는 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잔여 기간을 채우고 나서,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므로,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 기간을 채우고 때가 되면 대통령 선거를 정식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문대통령도 자동으로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 선거법에 의하면, 보궐선거로 당선된 공직자는 전임공직자의 잔여기간을 채우는 것이므로, 문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쌍칼-

2017-08-20 00:18:37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3   ssangkall [ 2017-08-20 01:00:24 ]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서 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억지 탄핵을 시키고 보궐 선거를 치렀으니, 정식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비용이 문제가 아니지요~

2   ssangkall [ 2017-08-20 00:56:53 ] 

차차 얘기 하겠지요?

1   alexander [ 2017-08-20 00:49:32 ] 

You can say that again.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야당에서 조차 거론 하지 않지요?

1 2 
로그인 해주세요!
전자신문
주간운세
시민권 취득 예상문제
운전면허 예상문제